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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판정 공개 비판’ 안양에 제재금 1000만 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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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수 기자I 2025.06.05 16:23:43

지난달 20일 기자회견 통해 심판 판정 공개 비판
기업·시민구단 간 편파 판정도 언급
연맹 "심판 권위 부정·K리그 비방·명예 실추 행위"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심판 판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K리그1 FC안양에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최대호 FC안양 구단주. 사진=FC안양
연맹은 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안양에 제재금 100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대호 안양 구단주는 지난달 20일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판정에 침묵할 수 없었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문제 제기임을 분명히 밝힌다. 안양뿐만 아니라 K리그 전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맹과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심판 판정 공정성 강화 △오심 발생 시 공개 인정 및 사과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를 요구했다.

논란의 발언도 있었다. 최 구단주는 “기업구단과 시민구단 간 공정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편파 판정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

연맹은 이번 징계에 대해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에 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 제6항의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모든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규정과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언급했다.

또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는 K리그 상벌 규정을 들어 징계 결정 배경을 말했다.

최 구단주는 기자회견 당시 심판 판정에 대해 언급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독소 조항’이라며 “백번이고 천 번이고 징계받으면서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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