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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연의 법정대리인을 맡은 법률사무소 익선 측은 “남궁연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익선 측은 다음주 중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는 전통음악을 한다고 자신을 밝힌 네티즌이 ‘ㄴㄱㅇ’이라는 이름의 한글 자음을 쓰는 유명 뮤지션에게 함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일을 당했다는 주장을 올렸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 사건의 가해자로 남궁연이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