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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TAR는 30일 옥소리 측근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면서 “옥소리가 국외에 머물고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 간통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보도했다.
옥소리는 1996년 박철과 결혼했으나 2007년 박철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옥소리는 그해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2008년 5대4로 합헌을 결정했다. 옥소리는 2008년 12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간통죄가 확정됐다.
옥소리가 재심 청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마지막 합헌 결정을 내린 날이 2008년 10월 30일로 그 이후에 형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가능해져 옥소리가 재심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다.
옥소리는 현재 대만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3월 복귀를 시도했다 좌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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