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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은 집행유예 상태다. 지난 2008년 4월, 9월 그리고 2010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 2010년 9월 4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3월 25일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서 자유로워지기까지 약 2주를 남겨둔 시점이다.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4년이란 기간 동안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내려진 집행유예 판정이다. 김성민은 이 기간 내에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이러한 경우 법은 어떤 처벌을 내릴까. 법조계 한 관계자는 11일 오후 이데일리 스타in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과거 선고받은 기간을 실형으로 살아야한다”며 “김성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번 혐의로 선고받는 형에 더해 4년 전 받은 ‘2년6월의 형’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김성민은 이번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에 더해 2년6개월 동안 추가 복역해야 하는 걸까.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 ‘집행유예 실효’를 판정하는 기준이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아닌 재판부의 판결 확정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집행유예 실효’를 판정하는 기준은 해당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느냐가 아니라 해당 기간에 새로운 선고를 받았느냐다”라며 “이제 조사를 시작한 사건인데 집행유예가 끝나는 2015년 3월 25일 전에 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형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관계자는 “현행 법상 김성민의 경우 ‘집행유예 결격’이 적용된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재판부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과가 있어서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민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퀵서비르를 통해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오전 자택에서 체포됐다.
사건을 조사 중인 성남수정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김성민은 캄보디아서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 0.8g을 역삼동에서 구매했고 온라인을 통해 구매가 성사됐다”며 “김성민이 구매한 필로폰은 16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데 김성민은 현재 1회 정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모발 감정 등을 통해 정확한 필로폰 투약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성민과 함께 적발된 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불거진 ‘연예인 마약리스트’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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