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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통신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WADA 대변인은 “WADA가 아직 쑨양 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결정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보고받으면 WADA는 징계 사유 등을 검토하고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는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쑨양은 지난 5월 도핑 검사에 걸려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7일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중국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반응을 보였다.
WADA의 반도핑 규정에는 금지약물 복용 사실을 적발하면 20일 내에 이 내용을 공표하고 동시에 WADA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쑨양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한 달여 전인 8월에 자격정지에서 풀려났고 아시안게임에도 무리 없이 참여하면서 발표 시기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