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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내용을 먼저 알린 건 민 대표 측이다. 민 대표 측은 10일 낸 1차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스타일 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인데,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민 대표 측은 “이러한 계약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 부서 및 ER부서에 이미 공유된 내용”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하이브는 반박 입장문을 내고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진 금품 수취 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이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행이며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도 밝혔다.
이에 민 대표 측은 2차 입장문을 내고 여론전을 이어갔다.
이를 통해 민 대표 측은 “디자인, 안무, 스타일링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핵심 인재들은 역량에 따라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곤 한다”면서 “때문에 실제 레이블 비즈니스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한 보상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 측은 “성과를 만들어낸 인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철학에 기반해, 본 스타일리스트 뿐만 아니라 역량이 높은 인재에게 성과에 맞는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면서 “하이브가 문제 제기한 해당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고,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 대표 측은 “비용 수령에 대해선 대표, 부대표, 스타일리스트가 논의했고 효율성과 퀄리티 면에서 내부 스타일리스트가 작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도록 했다”면서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를 하이브는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켜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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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반박문을 통해 하이브는 “민 대표는 역량이 높은 ‘내부’ 인재가 올린 성과 보상을 ‘외부’로부터 수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는 관행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유연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면 회사가 수령하고 다시 인센티브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시도를 ‘사담’이라고 치부하더니 이번엔 불법을 ‘관행’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이브는 “민 대표는 어도어 경영진과의 대화에서 해당 팀장의 비위에 대해 ‘광고 피를 혼자 먹지 않냐. 어시(어시스트 직원)들은 안 받으면서 일하고,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 사실 처음에 허락했을 때는 우리도 미처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면서 “일은 회사 구성원들이 하고, 이익은 팀장이 사적으로 챙기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민 대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는 점도 짚었다.
양측은 감사 과정을 두고도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며 다투고 있다.
어도어는 “여직원에 대한 심야감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이브가 여성만이 (스타일 디렉팅 팀장의) 집에 간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남성과 여성이 집앞까지 동행을 하고, 남성이 집앞을 지키는 상태에서 여성은 심지어 집안까지 들어와 휴대폰 등의 제공을 요청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감사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해당 팀장도 자발적인 협조 의사를 밝혀 자택에 보관 중인 노트북 제출까지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한편 어도어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선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만 알렸는데, 민 대표의 해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며 ‘해임 방어’에 나섰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임시주총 개최 전인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