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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차주혁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차주혁 측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양형이 부당하고 항소 이유를 주장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차주혁은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지난 8월 29일과 8월 31일, 지난 1일 총 3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주혁은 지난해 3월 20대 여성 강 모씨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를 3개비 넘게 공짜로 받은 후 서초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