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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7일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모(37) 전 검사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전씨는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 수술을 요구하고,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최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에이미는 보형물 삽입 및 제거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전씨가 최씨를 협박해 수술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오히려 최씨가 수술을 제안했다는 것.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으로 미뤄 일부 공갈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최씨가 피고인에게 수사 무마 등 구체적인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담당 검사에게 수사 관련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협박에 의한 2730만원 갈취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공갈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전씨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