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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현도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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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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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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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지난해 3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듀스 멤버 이현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6일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달 26일 이현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일인 데다 A씨의 진술이나 증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현도의 지인으로 2013년 9월2일 오전 2시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이현도의 집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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