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CODA)가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방송법 제72조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삭제 법안’이 외주제작사를 말살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갑질’을 공고히 해주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CODA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지상파 방송사와 결탁해 법안을 내밀하게 통과시키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CODA는 “본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가 특수관계자(방송사 자회사, 계열사 및 지분투자 회자)에 일감 몰아주기식의 전형적인 대기업 ‘갑질’을 규제해왔던 법안을 삭제하자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자 ‘을’인 외주제작사는 본 법안의 폐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CODA는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체 방송 프로그램의 약 55%를 제작하고 있던 외주제작사가 27.6%의 방송 프로그램만 제작할 수 있게 되어 문화부에 신고 된 1306개의 외주제작사 중 절반인 650여개의 회사가 파산하게 된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CODA는 “그렇기 때문에 본 개정안이 지난 2015년 2월 2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때도 외주제작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안을 먼저 마련하라고 부대의견을 제시했고,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본 개정안이 야기할 심각성을 우려하여 타 상임위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2소위에서 본 개정안 관련 대상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상파 방송사의 ‘갑질’에 외주제작사가 희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CODA는 “하지만 방통위와 문화부는 국회 미방위와 법사위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상 파방송사와 결탁하여 정부 부처의 실적 쌓기의 일환으로 외주제작사를 희생시키려 내밀하게 모의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본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법사위 2소위 위원들에게 정부 부처에서 제시한 상생협력방안에 대해 외주제작사와 합의하였다는 거짓 보고를 하여 통과 시키려는 추악한 행태를 정부 부처가 아닌 국회 법사위 위원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류의 주역인 우리 외주제작사는 방통위와 문화부가 절대 ‘갑’인 지상파방송사의 권력에 편입해 약자인 ‘을’을 말살시키는 행위에 동조하지 말고 무엇이 한류의 지속과 확산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냉철한 판단력과 예지력을 갖춘 정부 부처가 되어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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