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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오후 2시 축구회관 5층 집현전에서 경남FC와 심판 관련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남FC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상벌위원회는 전 경남FC 대표가 2013년과 2014년 K리그 심판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검찰 자료, 관련자 진술서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 구단인 경남FC에 7000만원의 제재금과 2016시즌 승점 10점 감점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경남FC는 다음 시즌 승점 10점이 깎인 상태에서 시즌을 맞이하게 됐다.
또한 K리그 소속 심판 중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1명과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파악된 다른 1명의 심판에 대해 영구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K리그 30년 역사에 처음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팬 및 국내외 축구관계자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만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벌위원회는 현재 K리그 소속이 아니기에 상벌위에서 징계를 심의할 수 없는 심판 3명 및 경남FC 전 대표이사, 전 코치 등이 다시는 K리그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연맹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검찰조사 결과 경남FC 전 대표이사는 코치를 통해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모 씨로부터 소개받은 심판 4명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FC으로부터 각각 18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이 씨 등 2명은 구속됐다. 1700만원과 900만원을 받은 또다른 심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연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스포츠적 비위행위의 척결을 위해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선 선수 영입 및 심판 관련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진학 비리 등 축구계 전반의 현안에 대한 검토,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서포터스 구단 관리를 잘못한 전북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전북 서포터스는 11월 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전북전에서 출입 제한구역에 난입해 제주구단의 안전 요원 4명을 폭행,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혀 물의를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