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비속어 쓴 '쇼미더머니4'에 과징금 3000만원

이정현 기자I 2015.09.17 19:58:53
Mnet ‘쇼미더머니4’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비속어와 여성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케이블 채널 Mnet ‘쇼미더머니4’에 대해 방통심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도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선정적 랩 가사 등으로 논란이 됐었던 ‘쇼미더머니4’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에 대해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쇼미더머니4’에서 나온 ▲‘넌 속사정 하지마 또 콘돔 없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난자같이’,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등의 랩 가사를 자막과 함께 여과없이 방송하고, ▲지원자들이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노출하는 장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 손가락 욕설을 하는 장면 등을 일부 비프음 처리, 흐림 처리해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2호 및 제5호,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이다.

‘쇼미더머니 코멘터리’는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전 시즌 출연자와 제작진이 만나 에피소드 등을 이야기 하는 과정을 담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욕설을 사용해도 되냐는 출연자의 질문에 제작진이 “편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처리 해드릴게요”라고 대답하고 이에 출연자가 욕설을 내뱉는 장면 등을 비프음 처리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방송되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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