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배구연맹이 2014~2015시즌 실시한 도핑검사 결과 흥국생명 소속의 곽유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연맹은 곽유화의 도핑검사 샘플에서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및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연맹은 시즌 중 매 라운드마다 각 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도핑검사를 실시한다. 도핑검사 선수선정은 경기감독관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해당 선수는 경기 종료 후 시료채취(A-시료, B-시료)를 진행하게 된다.
곽유화는 A-시료 양성 판정(2015.04.02)을 받은 후 절차에 의거해 선수 본인 요청에 따라 B-시료를 추가로 분석했다. B-시료 역시 분석 결과가 동일해 최종 양성 판정(2015.04.22)을 받게됐다.
연맹은 도핑방지위원회 규정 제 7조에 의거해 ‘도핑검사 후 비정상분석결과(금지물질 검출 된 경우)가 나오면 제재결정 및 공개에 앞서 청문회를 개최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조항에 따라 금일 17시 연맹 대회의실에서 청문회를 개최했고 곽유화가 참석해 최종 소명했다.
연맹은 도핑방지위원회 규정 제8조(제재) ②항에 의거해 곽유화 선수에게 6경기 출장정지의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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