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차주혁에 대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차주혁 측과 검찰 측 모두가 항소를 제기해 열린 항소심의 두 번째 공판이었다.
앞서 차주혁은 지난 8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차주혁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양형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검찰 측은 “2013년 9월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대마 알선, 흡연 및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마약 범행 수사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에서 구형한 4년을 그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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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수감 생활을 하며 진심으로 내 죄를 뉘우쳐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애초에 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주혁은 “홀로 키워준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가족 곁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 뿐이다”라고 전하며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2심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오는 28일로 잡았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 2016년 3월 A 씨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3개비를 무상으로 받고 자신의 집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후에도 차주혁은 2016년 5월 대마 구입 및 밀반출,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