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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현재는 “법원이 그동안 상대방(전 남편 전준주·일명 왕진진)의 폭행 및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낸시랭이 큰 고통을 겪었고, 이호 인해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현실을 법원이 판단해줬다”면서 “법원은 상대방(전 남편 전준주)의 잘못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낸시랭은 이에 대해 “2019년 4월 법원에 소장을 낸 이후 상대방의 비협조로 1년 가까이 지나서야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을 뿐, 재산분할 청구도 하지 않았고, 법원 판결문 어디에서 재산분할을 청구를 판단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 단독 강하영 판사는 낸시랭이 전준주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씨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전준주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후 소송을 냈다. 전준주는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이와 별도로 전준주는 2017년 별도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