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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료초대권 남발 대형극장에 "31억 원 배상하라"

최은영 기자I 2013.10.10 20:25:03
[이데일리 스타in 최은영 기자]법원이 대형 멀티플렉스의 무료초대권 남발과 관련해 영화 투자·제작사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0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리얼라이즈픽쳐스 등 23개 투자·제작사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시네마 등 4개 멀티플렉스 체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급사와 제작사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멀티플렉스 4개사)들이 무료입장권을 발급하면서 배급사와 제작사에 사전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한 바 없고 무료입장권의 발급 여부와 규모, 그 비용의 부담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산하지 않았다”라며 “피고들은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은 자신의 마케팅에 무료입장권을 활용한 비용, 즉 무료입장권을 발급함으로써 특정 영화에 대한 유료 관객 수가 감소하는 손실을 배급사와 영화제작업자에게 전가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료입장권을 통해 관람한 관객 수에 해당하는 입장 수입 감소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화 투자·제작사 23개사는 영화진흥위원회 입장권통합전산망을 근거로 관련한 74개 작품의 무료초대권 160만 장이 사전동의 없이 발급됐으며, 이를 정상관람 가로 환산하면 약 113억 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법원은 투자·제작사가 받아야 하는 최소 금액 31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상정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2월 CGV 등 멀티플렉스사에 “배급사와 사전합의 없이 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료초대권을 대량 발급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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