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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김흥국에게 사과 원해…2차 폭력 피해도 입어"

김은구 기자I 2018.04.05 19:54:59
김흥국이 5일 광진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김은구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가장 원하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다.”

가수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여성 A씨가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채다은 변호사는 5일 광진경찰서에서 김흥국이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간 후 취재진과 만났다. 채 변호사는 “A씨가 김흥국 측에 계속 사과를 요구하다 의사가 전달이 안돼 고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행의 경우 피해 여성 혼자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며 “A씨도 성범죄 초반 연락을 안하고 혼자 삭혔다”고 덧붙였다.

채 변호사는 “(김흥국의) 유죄가 입증될 것 같아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A씨가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기존 판례와 달리 꼭 폭력이 동반돼야 성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했다.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가 있었다면 성폭행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채 변호사는 또 그 동안 나왔던 김흥국에게 유리한 증언들에 대해서는 “다 김흥국과 가까운 사람들이고 범죄도 김흥국의 아지트 같은 곳에서 일어났다”며 “가해자는 유명인이고 피해자는 일반인이다. 그래서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수월해 우리는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강간혐의에 대한 부분”이라며 “A씨의 행실, 직업, 돈 요구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흠집내기이며 2차 폭력이다. 피해자 상태가 좋지 않아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장에 적시한 상황이 밝혀져 진실이 드러나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A씨는 2016년 11월 김흥국을 포함한 지인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김흥국이 억지로 술을 먹였고 깨어났더니 알몸상태로 김흥국과 나란히 누워있었고 두번째 성폭행 당시에는 목격자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김흥국을 강간, 준강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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