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현중 측은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에 불복,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 10일 해당 소송에 대해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히려 A씨의 주장으로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현중에게 위자료 1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1심 판결에 대해 “결론적으로 A씨는 김현중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재판을 통해 자신의 거짓말을 입증하게 된 것”이라며 “남은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중은 현재 군 복무 중으로 내년 2월 전역 예정이다.
A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이후 김현중으로부터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A씨는 형사 고소를 취소했다. 갈등이 다시 불거져 A씨는 지난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김현중의 친자를 출산했다.
▶ 관련기사 ◀
☞ ‘미풍아’ 손호준 “첫 멜로, 열심히 해보겠다”
☞ ‘굿와이프’ 유지태 “평소엔 평범한 아빠, 육아예능은 NO”
☞ 양수경 "남편 잃은 후 대인기피증.. 아이들에 용기얻어 컴백"
☞ 박효신, 신생 글러브엔터와 전속계약…가을 7집 발매
☞ 에이핑크 손나은 '아이돌에서 성숙한 여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