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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4일(목)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이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할 목적으로 변형한 이미지를 사용한 ‘연예가 중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연예가 중계’는 △연예인의 성추행 협박 논란을 다루며 경찰의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이미지로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방송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가 2018 러시아 월드컵 로고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엠블럼 원본과 변형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원본으로 제시한 엠블럼에 故노무현 前대통령의 실루엣이 삽입된 이미지를 노출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근 다른 방송사에서 잘못된 자료사용으로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던 점을 고려 할 때 자료화면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부적절한 이미지를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하나,해당 방송사에서 사고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를 했다는 점과 사고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자료화면 아카이브를 구축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수익형 부동산인 풀빌라 펜션의 입지 구조적 장점과 수익 보장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동아TV ‘더 큰 부동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된 드라마에서 노출 수위가 높은 성행위 장면을 방송한 OCN, SUPER ACTION ‘미스트리스’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 종편 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