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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상해혐의까지…서세원·서정희 '꼬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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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준 기자I 2015.04.22 15:48:44
서세원(왼쪽부터) 서정희 부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 방송인 서세원(59)과 그의 아내 서정희(55)가 진흙탕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혼 소송이 다가 아니다. 상해 소송도 얽혀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두 사람은 사기 혐의로 피소도 당했다.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세 가지인 셈이다.

▶“목 졸라”vs“아내의 자작극”…서정희·서세원 상해 소송

서정희는 지난해 5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신고했다. 서세원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목을 조르며 폭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정희는 “도망치다 넘어지자 다리를 손을 잡고 집으로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서정희는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서정희는 지난 3월 열린 네 번째 공판에서 “32년 동안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었다. “남편과 19살에 처음 만났는데 성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수개월간 감금을 당했다”며 “32년간의 결혼생활은 포로 생활이었다”고도 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서세원의 입장은 달랐다. 서정희가 이혼을 위해 폭행 사건을 과장했다는 게 서세원의 주장이다. 서세원은 “아내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아내가 자해한 것”이라며 서정희와 반대되는 얘기를 지난 21일 결심공판에서 했다. 검찰은 서세원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게 이유다. 서세원 상해 혐의 사건의 선고는 5월14일 열린다.

▶“서세원 외도”vs“아내의 잘못된 의심”…서정희·서세원 이혼소송

두 사람은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서세원이 바람을 피웠다는 게 서정희의 주장이다. 서세원은 서정희의 외도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되레 서정희의 잘못된 의심을 문제 삼았다. “친한 기자의 취재 목적 여행에 따라갔는데, 교회에서 한 번 봉사한 적 있는 여성의 이름을 대며 같이 여행을 간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는 게 서세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해대는 바람에 항의전화를 받기도 했다”며 “외도를 의심하며 내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서 칼과 포크를 가져와 ‘다같이 죽자’고 위협한 적도 있다”고 까지 했다. 양 측은 이혼에 대해 합의는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자료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상해 관련 형사 소송이 마무리 된 뒤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5억 원 갚지 않아” 서세원·서정희 사기사건에 연루

서세원과 서정희는 사기사건에도 연루됐다. A씨는 “두 사람이 오피스텔 전세 반환금으로 빌린 5억 원을 갚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고소했다. 서정희는 “A씨가 서세원의 지인이며 자신이 5억 원을 빌린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정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판결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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