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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30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협회 회관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신해철 사망과 관련해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고인의 사인에 대해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복막염과 관련해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과 고인 모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해철은 지난 10월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으나 가슴과 복부 등에 통증을 호소, 몇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22일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의협은 “10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것으로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최초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당시의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낭 천공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발생했고, 소장 천공은 수술 3일 후인 10월 20일 이전,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생긴 것으로 복막염의 원인으로도 추정했다. 하지만 이들 천공이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어서 천공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협 측은 또 위 용적을 줄이는 위 주름 수술이 시행됐으며 이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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