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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27일 이데일리에 “도끼가 사건이 불거진 후 곧바로 전화를 걸어와 변제 의사를 표하고,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해주었다”며 “그의 태도는 정중하고 진솔했다. 우리 측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명확한 언어로 진심을 표현해줘서 고맙다. 처음부터 도끼의 커리어에 피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그의 앞날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끼는 ‘이 사건에 대해 몰랐으며 알았다면 곧바로 잘 대처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의 말을 수긍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도끼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제 밤 이후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아서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었고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안고 피해자분에게 변제하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오늘 원만히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끼는 2002년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레스토랑이 광우병 루머로 경영난을 겪어 16년 전 파산을 했다고. 피해자에게 빌렸던 1000만원은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함이었고, 기사가 터진 뒤에야 이 같은 채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