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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조영남 매니저 장모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영남은 높은 가격에 그림을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법성을 인식을 했던 것으로 비춰져 미필적고의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조영남은 송씨(대작 화가)에게 대략적인 작업 방식만 지시하고, 작업 기간을 정하거나 세부적인 작업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송씨는 조수가 아니라 오히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사건 범행은 절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피해액이 1억 8000만원으로 상당히 크다. 또한 미술계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 신뢰성을 훼손하고 미술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작 화가 송 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자신의 서명을 한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장씨와 함께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3명에게 대작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조영남은 “내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사인을 하면 내 작품”이라며 대작이 아닌 관행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아이디어를 내고 사인을 하면 내 작품이라… 그렇다면 나도 그럴싸한 화가가 되겠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내 것이라고? 현실로 구체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는 것이다”, “미술계의 잘못된 관행을 아주 열심히 활용하신 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영남 측은 “유죄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내일(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