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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조영남, 실형 면했으나…法, 징역1년·집유2년

박미애 기자I 2017.10.18 16:16:57
조영남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2)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강호)은 18일 다른 화가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해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는 조영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씨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작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작품을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판매하는 것은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며 “구매자는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약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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