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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 참석했다.
박시연은 이날 공판에서 “첫 조사를 기다리면서 수사관이 ‘처음엔 아니라고 했다가 두 번, 세 번 불려 와선 맞다고 한다’며 ‘증거가 있으니 맞다고 하면 선처해 주겠다’고 하더라. 무섭고 떨렸다. 그냥 인정하고 빨리 가고 싶었다. 당시 임신 6주였는데 1년 전에 유산을 한 적이 있어서 아이를 또 잃을까봐 무서웠다”며 “당시 조사를 빨리 마치고 싶다는 생각에 일부 허위로 답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
박시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이 진행중인 지난 달 24일 첫 딸을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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