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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VS 함저협, 방송사용료 분배 놓고 신구 단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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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I 2015.07.20 15: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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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악과 배경음악은 달라” VS “개정안 통해 배경음악 육성해야”

음저협 소속 음악인들이 20일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저협과 문체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음악저작권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이하 음저협)과 신규 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이하 함저협)이 배경음악의 방송사용료 배분 규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음저협에 소속된 음악인 50여 명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초가량에 불과한 배경음악과 3분이 넘는 일반 음악을 동일 선상에 놓고 수익을 배분한 문체부의 결정에 반대한다”며 “공청회 혹은 음저협에 문의 없이 ‘밀실행정’으로 결정을 내린 이유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중현, 김희갑, 최백호, 윤종신, 윤일상, 김현철, 김형석, 추가열, 윤형주, 주영훈, 추가열, 나얼, 조덕배, 박학기, 유희열 등 유명 작곡가 및 음악인이 참여했다.

앞서 함저협은 “음악 저작권 방송사용료 분배규정을 통상(실연)·주제·배경·라이브러리·시그널 등 음악의 종류에 따른 분배방식이 아닌 실제 방송에 사용된 곡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개정안을 마련,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배경음악 저작권자들에게도 일반음악과 동일한 수준의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함저협 저작권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함저협 소속 회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다른 단체나 미가입 음악저작인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동안 음저협은 방송에 삽입되는 배경음악은 일반음악과 다르다는 이유로 1/2에서 1/10까지 사용료를 차등 지급했다. 이에 함저협이 배경과 일반음악의 구분을 없애고, 방송에서의 기여도에 따라 사용료를 배분하겠다며 새 규정을 내세웠다.

음저협은 배경음악의 음원 중 47%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소수의 수입업자에게 수익이 돌아갈 것이라 내다봤다. 이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규정에 따를 경우 일반 음악 작가는 71%인 2343억을 받지만 개정 규정을 적용하면 825억원을 받는다. 약 2103억원의 수익 대상자가 바뀌는 셈이다.

가수 박학기는 “음악인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며 “시행이 된다면 음악계 전체에 엄청난 피해가 오며 반사이익은 일부 수입업자가 가져갈 것”이라 말했다. 또 “수입업자로부터 로비가 있던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함저협은 “음악 감독 등으로 활동하며 배경음악용 작품을 창작하는 국내 저작자도 적지 않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 배경음악 분야의 육성이 촉진될 것”이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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