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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성현아 소송대리인은 공판 심리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성현아는 머리를 묶은 채 수수한 차림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 나타났고, 공판이 10분 만에 끝나자 곧바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성현아는 밖에 대기 중이던 차량으로 이동했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성현아는 지난 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지난 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성현아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 끝에 애꿎은 희생을 당한 게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애초 검찰 수사 당시 스타가 아닌 무명에 가까운 연예인 지망생을 놓고 마치 유명 연예인처럼 변죽만 울린 게 아닌가 비판의 시선도 있었다.
성현아는 2010년 5월 여섯 살 연상의 사업가 C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성현아는 MBC 드라마 ‘이산’에 출연하던 지난 2007년 12월 9일 한 살 연하의 사업가 H 씨와 결혼한 뒤 2년 만에 이혼했다.
성현아는 1994년 미스코리아 미로 당선된 이후 드라마 ‘보고 또 보고’ ‘허준’ ‘나쁜 여자 착한 여자’ ‘자명고’와 영화 ‘시간’ ‘주홍글씨’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애인’ 등에 출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