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은 8일 장미란재단 페이스북을 통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며 “바로 잡아야할 부분이라고 판단돼 역도연맹 측에 의견을 전달하고 탄원인 서명 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미란 등 대한역도연맹 소속 역도인 300여 명은 류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해 12월19일 법원에 제출했다.
류 회장은 지난해 제40대 대한역도연맹 회장으로 정식 선출됐다. 임기는 2017년 1월까지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 회삿돈 87억원을 횡령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또 빼돌린 회삿돈을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하거나 대출이자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류 회장에 대해 징역 4월6월을 구형했다.
한편 류 회장과 박 교수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