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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소속사 KAC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대해 S병원이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한 사실, 이 수술을 통해 소장 및 심장 천공(지연성 천공 의심)이 생긴 사실,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간과해 원인 규명 조치나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발표는 고소인이 주장해온 내용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경찰 측은 S병원이 불필요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보이나 수술 자체가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수술 자체가 사망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이는 신해철 측이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일부 고소 내용이나 주장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결과다. 고 신해철 측은 앞으로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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