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인터뷰 거부' 안익수 성남 감독에 재제금

이석무 기자I 2013.07.10 17:18:01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성남일화 안익수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공식 기자회견 거부로 인한 제재금 부과는 작년 8월 라돈치치에 이은 두번째 사례다.

안익수 감독은 지난 7일 서울과 성남의 K리그 클래식 경기가 끝난 후 공식 기자 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맹은 미디어의 원활한 취재 환경 제공과 K리그 뉴스 보도 증대를 위하여 경기,심판규정 제36조(인터뷰 실시)에 의거하여 K리그 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연맹은 “안익수 감독은 경기,심판규정 제36조 ④항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단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제재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연맹은 지난해 8월 18일 K리그 28라운드 서울과 수원의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 참석을 거부했던 라돈치치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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