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측 "업무정지 불복 소송 패소, 판결문 검토 거쳐 항소여부 결정"

김보영 기자I 2022.11.03 16:16:33

MBN, 방통위 업무정지 처분 불복 1심 소송서 패소
재판부 "가혹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워"
1심 확정될 시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블랙아웃' 사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MBN이 3일 1심에서 패소하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방송이 중단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MBN은 판결문 검토 및 자세한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 등 공식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MBN 관계자는 3일 이데일리에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에 공식입장이 정리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이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했다. MBN은 방통위의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방통위의 처분 사유 대부분을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제재 수위는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절차적으로 현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 없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30일 뒤 방통위의 처분 효력이 다시 살아난다. 이어 남은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업무가 6개월간 중단될 전망이다.

다만 MBN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송하면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 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항소할 경우 2심 재판 진행 기간동안 방송을 지속할 수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