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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무죄 선고…성매매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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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기자I 2016.06.10 17:19:02
성현아(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에서 벗어났다.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2013년 말부터 약 2년 6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10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달라”며 1·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현아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성현아는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다가 A씨에게 결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헤어졌다”며 “이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른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오늘 선고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성현아는 A씨를 소개해 준 B씨로부터 지금의 남편도 소개받아 재혼했는데 평소 여자 연예인들을 재미로 만나온 A씨 전력 때문에 성현아가 이러한 일에 휘말렸다”며 “성현아가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성현아의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성현아는 A에게 성매매를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성현아가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을 대가로 성매매를 했던 게 아닌, A씨를 재혼 상대자로 봤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2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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