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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소속사 "카라 3인 日 계약서, 번역본 확인 후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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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별 기자I 2011.01.20 18:38:52

[이데일리 SPN 박은별 기자] 그룹 카라 소속사 DSP미디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카라 3인(정니콜, 한승연, 강지영)의 주장에 반박했다.

DSP미디어는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3인측이 주장하는 일본 전속 계약서를 일본 아티스트 등록 서류로 속였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은 "카라 측 부모님들과의 회사 내 미팅시 아티스트 전속 승낙서의 일본어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공유했다"며 "특히 정니콜 어머니의 경우 아티스트 전속 승낙서의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일본어 원본에 본인의 자필 서명과 함께 `번역본에 의해 이해하고 사인한다.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 문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기재하고, 사인한 바까지 있다"고 밝혔다.

카라 3인이 주장하는 쇼핑몰 `카라야`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 당시 카라 멤버들 모두에게 의견을 물어본 후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중 제안에 동의한 3명에 대하여만 진행하게 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동의에 있어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카라야` 수익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금액 또한 카라의 광고 모델료보다 높은 금액을 월급제로, 통상적인 수익배분 비율보다 훨씬 많은 회사 수익의 80%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욕설이 쓰인 티셔츠를 입은 카라의 모습을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 문제를 빚은 데 대해서는 "욕설이 기재된 옷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건은 쇼핑몰 측이 소속사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해 소속사가 이에 대해 적극 항의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확인서를 받기까지 했다"고 주장을 일축했다.

이번 소속사의 공식입장은 카라 3인이 결별이유로 지목했던 일본 전속 계약서 문제, 수익 분배의 문제, `카라야` 사업의 추진 등에 정면 반박하는 것이라 향후 이들간의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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