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달샤벳, '조커' 욕설-정사 장면 연상시켜 'KBS 방송 불가 판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시내 기자I 2015.04.15 15:53:56
그룹 달샤벳의 신곡 ‘조커’(Joker)가 KBS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사진=달샤벳 ‘조커’ 뮤직비디오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그룹 달샤벳의 신곡 ‘조커’(Joker)가 KBS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KBS는 달샤벳의 ‘조커’(Joker) 제목과 가사가 욕설을 연상시키고 일부 가사가 남녀의 정사 장면처럼 표현됐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MBC와 SBS 심의는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달샤벳 측은 일부 가사를 수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조커’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지만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남자를 비유한 것”이라며 “다른 단어를 연상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달샤벳은 15일 새 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Joker is Alive)를 공개했다.

▶ 관련포토갤러리 ◀ ☞ 한예슬, 패션화보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
☞ 이영애, 산후조리원 가격 "2주에 1200만 원.. 모두 유기농 제품"
☞ [카드뉴스] 지누션, '한번 더 말해줘' 차트 1위 '화려한 귀환'
☞ '이병헌 아내' 이민정 '모유 수유해.. 아들 잘생겼다'
☞ 한예슬, 주얼리 화보 공개 '여신의 품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