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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엄태웅, 성폭행 아닌 성매매한 듯"

e뉴스팀 기자I 2016.10.06 17:40:25

검찰에 중간수사결과 전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팀]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영화배우 엄태웅(42)에 대해 경찰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엄씨가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같이 애초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은 경찰이 이첩받아 수사하더라도, 검찰에 수사상 의견을 제시하고 지휘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린 뒤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다시 송치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최근 검찰은 경찰로부터 “엄씨가 성폭행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성매매 혐의는 의심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경찰 의견을 검토해 한번 더 엄씨를 불러 조사하라는 등의 지휘를 하거나 중간 수사결과 그대로 송치할 것을 지휘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엄씨는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 간 적은 있지만, 성폭행은 커녕 성매매도 하지 않았다. 마사지만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경은 해당 업소 업주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엄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내고 마사지숍을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해당 업소가 고소인 주장과는 달리 성매매를 하는 업소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 업주와 고소인 진술 등을 근거로 엄씨가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엄씨 사건은 검찰이 재수사 지휘를 내리면 엄씨를 2차 소환해 다시 수사할 수 있는 단계여서 수사가 완료된 상태로 보긴 어렵다”며 “검찰 지휘내용을 검토해 추후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최종 수사결과를 낼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수사내용을 언급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고소인 A(35·여)씨는 지난 7월 15일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닌데, 올해 1월 남자 연예인이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같은 달 22일 사건을 분당서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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