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영환)는 11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효신 변호인은 “은닉은 법리적으로 강제집행에 대한 재산 파악을 숨기는 행위를 뜻하지만 박효신은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며 무죄임을 주장했다. 또 소속사의 계약금을 별도의 계좌로 받은 것에 대해 “채권자의 재산에 대한 위험성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효신은 톱스타로서 재산도 있고 그간 성실히 돈을 갚았다.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으로서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당시 제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여서 젤리피쉬 계좌를 이용했는데 형사적인 문제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그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맞섰다.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다툼을 해온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는 2014년 12월 박효신이 여러 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현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현 소속사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은닉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 박효신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