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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최근 지난달 10일 루한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의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6월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크리스도 같은 절차를 받은 바 있다.
조정 회부는 본격적인 법정 공방 이전 상호 양해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 사이에 조정안이 합의 되면, 조정결정문이 작성된다. 조정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이 강제집행 효력이 부여된다.
루한은 엑소에서 탈퇴를 선언한 후 중국에서 개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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