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박대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대승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면서,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음을 덧붙였다.
박대승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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