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공갈·협박"VS "혼인빙자", 김정민·S씨 엇갈린 주장

김윤지 기자I 2017.07.21 14:17:29
김정민(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갈등 중인 방송인 김정민과 사업가 S씨가 각자 입장을 발표했다. 사업가 S씨는 김정민과 소송에 대해 “사건의 본질은 혼인을 빙자해 돈을 뜯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김정민은 “S씨가 불구속 되고 법의 심판을 받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10억’의 진실은?

두 사람은 한때 연인 관계였으나 김정민이 이별을 통보하면서 현 상태로 이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2014년 12월∼2015년 1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정민은 S씨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다.

S씨는 같은 방법으로 김정민을 압박해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도로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2015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49점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받았다. S씨는 작년 3∼7월에도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해외여행 2억, 선물구매비 1억, 장본 것만 5천500만이다. 현금 10억 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 공갈 문자에는 김정민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소식이 알려지며 ‘10억’ 침대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다. 스웨덴 H브랜드 침대도 고가 침대로 불리지만 2억 상당이기 때문이다. 김정민은 “이사비용이 얼마, 여행비용이 얼마였는지. 그분이 거짓 인터뷰를 하는 동안 그 모든 것을 당당히 증명해 놓았다”고 말했다.

◇결혼 전제 만남이었나

S씨는 지난 11일 이데일리 스타in과 전화 인터뷰에서 “2014년 말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3주 넘게 잠적했다”면서 “오랫동안 정을 쏟은 게 억울해 괘씸한 나머지 그동안 쓴 열정이라도 되돌려 받고자 민사소송을 걸었더니 오히려 소송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억여원을 뜯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돌려줬다”면서 “의도적으로 결혼을 빙자해 접근한 것 같아 괘씸해서 민사소송을 걸었다 사건이 커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정민은 “2013년 같이 방송하던 친한 오빠의 소개로 그분을 만났다”면서 “너무 사랑했고 사랑한단 말을 믿었다”고 말했다. 그는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항상 따뜻하게 감싸주고 이해심이 많고 나만을 사랑해줄 그런 사람을 원했다. 방송에서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람과 결혼 할 거란 이야기를 자주했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정민은 결별 이유에 대해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던 어느 날부터 그 분은 수없는 거짓말과 여자 문제들이 있었고 결혼 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부턴 협박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소송·해명 왜 이렇게 늦었나

검찰과 김정민의 말을 종합하면, S씨와 김정민은 2013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미만 교제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해까지 계속됐다.

김정민은 “처음 이별을 통보한 후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협박·폭언을) 들어야했고, 두려워야했고, 혼자 견뎌야 했다. 언젠가는 그 사람도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랐다”며 “세상에 알려질지도 몰라 용기 낼수 없었다. 그러나 제가 살기 위해, 법의 도움없이는 벗어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결심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벗어난 줄 알았던 오늘, 이날 까지도 그분은 거짓 내용을 언론에 알리며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제야 피해자로 인정되고, 법 앞에 그를 세워놓은 상황에서 일할 수 조차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S씨는 “공갈도 아니고 공갈미수로 검찰에서 조사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조만간 자료를 모아 혼인빙자 등을 이유로 한 사기 혐의로 고소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된 S씨에 대한 공판은 내달 열린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