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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소속사 아이앤비100은 14일 “지난해 6월 합의서에서 우리에게 IP 사용을 허용했고, 얼마를 대가로 준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SM으로부터 IP 사용료 지급 요구를 받은 바가 없는데, IP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첸백시 측은 오히려 기자회견에서 SM 측에 IP 사용료를 낼 용의가 있다고 먼저 제안을 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첸백시 측은 “SM은 저희(아이앤비100)의 입장에 대해 아무런 회신도 안하면서, IP 미지급이라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첸백시 측은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SM이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첸백시 측은 “SM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는 작년의 협상 과정을 비롯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적극 임하겠다”며 “해당 소송 절차를 통해 법과 전속계약이 정한 회계자료와 정산자료를 제공받아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SM의 정산 시스템이 올바르지 않다는 점도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