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배구연맹(이하 연맹)이 오심 논란을 빚은 심판과 경기운영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지난 14일 열린 V리그 남자부 3라운드 LIG손해보험 대 대한항공의 경기에서 오심을 범한 진병운 심판에게 대회요강 징계 및 징계금, 반칙금 부과기준(심판)에 의거해 징계금 20만원과 3라운드 잔여경기 중 3경기를 배정 금지시켰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박주점 경기운영위원도 3라운드 잔여 경기 배정을 금지시켰다.
진병운 심판은 1세트 24-23로 대한항공이 앞선 상황에서 LIG손해보험 김요한의 스파이크가 대한항공 산체스의 블로킹을 맞고 코트 안으로 떨어진 것으로 판정했다. 결국 대한항공은 그 점수로 1세트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하지만 연맹은 경기 종료 후 비디오 사후 판독을 실시한 결과 산체스의 팔이 안테나를 터치해 해당 판정이 오심이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박주점 경기위원에 대해선 LIG손해보험 문용관 감독의 항의가 약 13분간 이어지며 경기가 지연됐음에도 경기속행 거부 및 지연행위에 대한 제재나 조치 등 관련 로컬룰을 적용하지 못한 점을 징계 이유로 들었다.
연맹은 오심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구단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배구 팬 여러분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판정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한번 사과를 표했다.
김건태 심판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연맹도 이후 심판원의 경기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원활한 경기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