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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2별관 2층 201호 법정에서 민사16단독으로 진행될 예정이던 이번 재판의 변론기일이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우진영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재판부 재배당에 따른 것으로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우진영의 ‘믹스나인’ 우승 이후 계약 조건이었던 데뷔조의 데뷔가 무산된 데 따른 피해금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6월 18일 소장을 접수해 시작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책정한 배상금에 대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몇 달 전 해당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지 손해배상 소송 제기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피고인 YG엔터테인먼트 측은 국내 최대 로펌으로 꼽히는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원고인 우진영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측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동백의 변호사 4인이다.
‘믹스나인’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각 기획사를 돌며 직접 연습생 및 신인들을 선택해 오디션을 치러가며 프로젝트 그룹을 완성하는 형태로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의 참여로 데뷔조 9명의 멤버들의 확정됐지만 방송 종료 2개월 가까이 지나 데뷔조의 데뷔 무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