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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17일 “‘신양남자쇼’가 오는 19일 진행될 소위원회 안건으로 오른다”라고 밝혔다. ‘신양남자쇼’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7조(품위유지) 5호에 따라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6일 방송 분은 걸스데이 멤버 혜리가 방송 녹화 도중 즉석 복권 2000만 원에 실제 당첨된 것처럼 그려져 화제를 모았다. 방송 직후 소속사는 실제 상황이라고 답했지만 약 3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제작진은 사과 영상을 공개하고 몰래카메라임을 뒤늦게 알렸지만 비난 여론을 여전했다.
한편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는 오는 1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