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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균 강남구청장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선수들과 외부 지인이 1차 역학조사 단계에서 이 모임 자체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 12일 언론사 기자로부터 이런 모임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12~13일 날 이틀 동안 호텔 CCTV 등을 활용해 심층 역학조사를 해본 결과 선수 4명과 외부인 2명 등 6명이 호텔방에서 맥주를 마시는 등 모임을 가진 사실이 발견됐다”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선수 3명, 그리고 외부인 2명 등 5명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진자가 나오면 보건소 역학조사팀이 1차 역학조사를 나가는데 1차 역학조사 단계에서 선수들도 그렇고 외부인도 이런 모임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락시켰다”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을 감추거나 누락할 경우에는 감염병관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청 측은 “초기 방역에 혼선을 빚은 건, NC 선수들이 ‘사적 만남’에 관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서울시가 ‘NC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발표도 나온 NC 선수들이 초기 역학조사에 주요 사항을 누락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원정숙소 술자리의 당사자인 NC 박석민은 전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묻는 내용에 사실대로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모임 참석자 가운데 유일하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은 박민우도 SNS에 “역학조사 동안 모든 질문에 거짓 없이 말씀드렸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이 NC 선수들의 역학조사 방해를 주장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사태는 더욱 커지게 됐다. 코로나19로 국가적인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것을 넘어 역학조사까지 방해한 것은 그 잘못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과태료 대상이다. 특히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형사처벌이 최종 확정되지 않더라도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야구규칙 151조에 따라 징계가 불가피하다.
박석민의 주장대로 부도덕한 상황은 없었다고 해도 시즌 중 원정 숙소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일탈 행위의 파장은 구단의 늑장대처와 맞물려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안 그래도 도덕적 해이를 지적받아온 프로야구판이 다시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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