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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평창올림픽법과 테러방지법에 따라 대테러센터와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 평창올림픽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대테러안전활동을 총괄 책임진다. 올림픽 경기장 등 대회시설에 대한 안전검측은 시설 내부에 사람이나 건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한 대회 환경구축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활동이다. 안전검측은 중요시설과 장비가 설치·반입 완료된 후 개장이전에 안전위협 여부, 전기·가스설비, 기계안전 등 안전관련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22일 평창선수촌부터 시작해 24일 강릉미디어촌, 26일 메인프레스센터, 31일 11개 경기장과 주변, 2월 1일 강릉올림픽파크, 2일 국제방송센터, 5일 수송물 등 대회관련 18개 시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VIP·IOC관계자 등 요인안전과 관계된 5개 시설(평창 올림픽플라자, IOC 본부호텔, IOC 클럽하우스, 강릉 아트센터, 켄싱턴플로라호텔)은 대통령경호처에서 주관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국정원과 정부기관 합동 현장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장안전통제실을 중심으로 평창올림픽 조직위와 민간안전요원이 함께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돌발 상황대비 즉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보안펜스, 보안검색구역, 지능형 CCTV 등과 같은 통합보안시스템으로 대회시설이 빈틈없이 보호되고, 안전에 방해가 되는 반입금지품목 등이 올림픽 시설내부로 반입되지 않도록 인원·차량·물자의 출입은 X-ray 검색기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점검한다.
한편, 평창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19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국가총력대응체계로 안전한 올림픽개최를 지원한다. 1월부터는 대회현장에 전담조직을 본격 가동하여 24시간 상황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대테러·안전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테러경보를 대회이전에 상향 조정하여 관계기관 대응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