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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13차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신양남자쇼’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7조(품위유지) 5호에 따라서 이 같이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을 가지고 장난 친 케이스”라며 “흥미 유발과 시청률을 의식한 선정적인 행위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양남자쇼’는 지난 6일 방송에서 혜리가 방송 녹화 도중 즉석 복권 2000만 원에 실제 당첨된 것처럼 그려져 화제를 모았다. 방송 직후 소속사는 실제 상황이라고 답했지만 약 3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제작진은 사과 영상을 공개하고 몰래카메라임을 뒤늦게 알렸지만 비난 여론을 여전했고 결국 심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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