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4.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원법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후 20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된다.
지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위원회의 대회기금 조성 재원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개인·법인 등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사업, 상품판매사업, 시설 임대사업, 체육시설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에 포함되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됐다.
그밖애도 조직위원회, 시행자 및 대회운영기업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된 법령과 관련해 F1 조직위원회 김신남 기획홍보부장은 “F1대회운영기업과 F1대회 조직위로 이원화된 대회운영시스템을 F1조직위 체제로 일원화하고 조직위가 수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며 “F1대회가 올림픽 등 타 국제행사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정이 마련돼 대회운영에 따른 정부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을 F1 재도약 원년의 해로 삼아 적자구조의 획기적 개선과 국민에게 안심을 줘 사랑받는 F1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