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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자금의 신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받는다. 신청 자격은 국외 진출 가능성이 큰 작품으로 감독이나 제작사가 최근 5년 내 해외 수출 실적이 있을 때에 한하며 영진위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출 상한은 제작비의 최대 50%까지다.
문화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80억원의 출자금을 직접 영화 제작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대출지급보증 계정 출자로 일종의 담보역할을 한다"며 "향후 800억 규모까지 지급보증 출자금을 늘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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