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최희진, 2년징역 불복..19일 항소심 예정

박은별 기자I 2011.01.03 20:15:12
▲ 사진=최희진 미니홈피


[이데일리 SPN 박은별 기자]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작사가 최희진이 다시 재판장에 선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오는 19일로 예정된 항소심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 측 역시 '최씨의 형량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 판결에 앞서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관련해 지난달 14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