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은 30일 오후 4시 이혜천과 직접 만나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두산 관계자는 “2014년 연봉 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이혜천이 당 구단 소속이 아닌 만큼 별도의 자료 및 금액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불거진 이면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였다. 이혜천이 일본에서 뛰다 다시 친정팀 두산으로 돌아 온 2010년 겨울, 두산과 4년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 8억원, 연봉 3억5000만원에 옵션 1억5000만원이 당시 진짜 계약 내용.
그러나 팬들에게 알려진 두산의 발표 내용은 연봉과 옵션이 모두 같은 1년 계약이었다. 해외 복귀 선수는 다년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야구규약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이었다.
3년간 꽁꽁 숨겨왔던 이 일은 올 겨울, 2차 드래프트를 통해 밝혀지게 됐다. 두산이 이혜천을 2차 드래프트를 위한 40인 보호선수 명단에서 뺏고 결국 이혜천이 NC로 이적하게 됐고, 계약기간인 4년 중 남은 계약 기간 1년에 대한 계약금과 연봉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논란이 불거져나왔다.
그리고 이날 오후 두산 측과 이혜천은 만났고 합의 끝에 문제를 해결했다. 자세한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두산이 줘야할 연봉 3억5000만원과 NC가 지급할 내년 시즌 연봉의 차액을 두산이 보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법정 싸움까지 번질뻔했던 이번 사건은 일단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그간 공공연하게 진행되어 온 이면계약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야구위원회도 이에 맞는 제도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